10년간 회삿돈 23억 빼돌린 경리직원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25 1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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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ㆍ아파트 등 구입... 2심도 '징역 4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10년간 일하면서 회삿돈 23억원을 횡령한 50대 경리직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장례식장 경리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장례식장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5월 회사 계좌에 있던 108만원을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처음 회삿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23년 8월1일까지 거래처 물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모두 4780차례에 걸쳐 23억179만3300원을 본인 또는 남편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남편의 트레일러 차량(1억5000만원)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금(2억원) 등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가족들 병원비 등 생계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아파트 구입 내역, 사교육 비용 등을 살펴보고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 회사가 A씨 소유 부동산과 차량 등에 8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건 것을 양형 조건에 반영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피해액이 23억원에 이르는 데 반해, 가압류한 재산의 가치는 구매 당시 가액을 합하더라도 4억9000여만원에 불과하고, 부동산 가치 상승, 자동차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가압류 재산을 통한 완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횡령은 규모가 크지 않은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다"며 "뒤늦게 4억원을 변제했지만,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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