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원 체납' 60대 한의사··· 檢, 감치재판 청구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2-02 16: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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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례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9억여원의 세금을 상습 체납한 60대 한의사가 감치 처분으로 수감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종합소득세 합계 29억37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A(60)씨에 대해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고액·상급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수용 시설에 감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감치 대상이 된다.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 등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이는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실제로 청구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감치를 최종 결정하면 A씨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시설에 수감된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 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감치 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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