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투자자들로부터 5281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회장 일당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혹하고,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주요 영업책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가로챈 14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추가로 추징할 예정이다.
김 회장과 그의 일당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 사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꾀어 2021년 9월 10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2천209명에게 5천281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5∼8%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회사에서는 김 회장의 고향인 전남 영암에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김 회장을 '명망 있는 사업가'로 홍보하며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모집된 자금의 80%는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됐으며 나머지 자금은 법인 차량 구입, 케이삼흥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에 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2007년,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 74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사 자금 245억원을 횡령해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도 총 39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사기와 관련된 범죄는 2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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