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펀드사기' 김재현 추가 징역형 선고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20 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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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 '징역 8개월'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조원대 펀드사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54)가 불법수익을 은폐해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관계사 트러스트올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의 거처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을 은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이미 중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또한 지난 1월 별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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