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약물에 취해 차로 행인을 추돌하고 현장을 이탈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10년을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등을 받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운전자가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으며 돌아온 뒤 사고를 인정한 점 등을 미뤄보았을 때 신씨가 도주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절반인 징역 10년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신씨가 일시적으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신씨가 사고 이후 숨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한 바 없고 당시 사고 현장에는 경찰 차량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던 점,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당시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신씨는 지난 2023년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차에 치인 피해자는 뇌사에 빠져 결국 2023년 11월25일 끝내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또한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한편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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