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범행도구 챙겨와··· GPS 조작 앱도 설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가 구형일인 8월18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일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전씨는 불법 촬영,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8월18일을 포함해 지난 3일과 14일(2회) 모두 4차례 내부 전산망에 접속, 피해자의 주소를 거듭 확인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전씨가 알아낸 주소는 피해자가 이사 가기 전 옛집의 주소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피해자를 만나려고 지난 5일, 9일, 13일, 14일(2회) 모두 5차례 이 옛집 주소 근처를 찾았다.
피해자를 살해한 14일엔 2차례씩 내부 전산망에서 집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에 접근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집 주소지 근처에 찾아갔는데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재확인을 위해 내부 전산망에서 거듭 접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일) 이전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를 마주쳤다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피해자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범행 당일에는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까지 조회한 뒤 근무지에서 범행한 점, 샤워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집에서부터 챙겨서 온 점,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점 등 계획범죄로 볼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전씨에 대한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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