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장인과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고 욕설도 했다”며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12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딸 B(9)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놀란 딸이 거부하는데도 함께 가자며 억지로 팔을 잡아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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