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야생동물 피해농가에 보상금

엄기동 기자 / eg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0-26 16:10: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32곳 2900만원 지급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야생동물 관련 피해를 당한 농가에 2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했으며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농작물 피해를 입은 32개 농가(3만1198㎡)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다.

피해보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명 피해는 사망시 최고 1000만원, 상해시 500만원, 농작물 피해는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추가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해 2차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외에도 2억원을 투입해 71개 농가에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했으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받은 농민에게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피해보상 제도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