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리뷰 달아 300차례 배달음식 환불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25 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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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만원 상당 상습범행 덜미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악성 리뷰'를 달아 수백차례 부당 환불을 받은 상습범의 덜미를 잡은 사건이 검찰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 김상호 검사(변호사시험 9회)를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검사는 부당한 환불 요구 등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모두 16만73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A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았다.

김 검사는 A씨 계좌 내역에서 1개월간 수십 차례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거래가 있었던 점을 수상히 여겨 직접 보완 수사했고, 그가 300여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760만원 상당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을 발견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동일한 벌레 사진을 여러 업체에 전송해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환불이 거부되면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업주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추가 범죄를 밝혀 직접 구속해 기소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 대처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우수 사례에는 이외에도 스토킹·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등을 철저히 규명한 강릉지청 윤재희(변시 10회) 검사, 청주지검 전진표(사법연수원 49기) 검사도 포함됐다.

또한 대검은 장기미제 사건 등을 성실히 처리한 대전지검 이평화(변시 9회) 검사, 대구지검 이진순(40기) 검사, 순천지청 김현서(40기) 검사도 "형사부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며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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