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곳 총 478억 불법수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국 15곳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을 설립하고 3년간 1000억원 상당의 상당의 판돈이 걸린 도박장을 운영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린 조직원 10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집단조직,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운영진 118명과 도박 참가자 5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2021년부터 3년간 부산, 경남, 제주, 등 전국 15곳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약 1000억원 규모의 판돈을 형성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개 채팅방을 통해 도박 참여자를 모집한 뒤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칩을 포인트로 전환 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줬다.
경찰은 A씨 등이 10만원 이하 판돈과 각 가맹 홀덤펍에서 토너먼트 승자에게 상위 대회 참가권을 주는 수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성했다고 설명했다.
점포 확대 과정에서 가맹사업 법인을 설립하고 가맹점주를 모집해 환전과 운영방식에 대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가맹비 등을 받으며 홀덤펌 영업을 해왔다.
이들이 3년간 15곳 지점에서 불법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479억원에 달하며, 경찰은 이 가운데 72억원 상당을 몰수 및 추징했다.
A씨 조직은 필린핀 클라크 지역에 원정 도박장을 개설하기 위해 사전 답사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등 홀덤펍 해외 진출을 노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도박개장죄보다 처벌이 강화, 개정된 관광진흥법 위반죄(카지노 유사 행위 금지)와 범죄집단조직죄를 함께 적용했다.
정태우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3팀장은 "서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홀덤 도박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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