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26건 안건 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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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철 의장이 제292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가 9일 오전 11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2023년도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일반회계는 1조2097억원1643만원, 특별회계는 164억6930만원으로 총 1조2261억8573만원을 승인했다.
전철규 예결특위원장은 심사 보고를 통해 “2023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입각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했다”라고 말하며 “또한 위원 상호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구청장발의 조례안 15건, 주민발의 조례안 1건, 예산안 1건, 기타 안건 4건이 처리됐다.
아울러 이날 이충현, 최세진, 박성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이 의원은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 중 하나인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발언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강서구청 행사의 잘못된 의전과 구정신문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박 의원은 방화건설물폐기장 이전의 과대홍보 지양하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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