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15일 본격 시행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내년부터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안전거리 규정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5월15일 본격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주택, 상가등 주변시설과 12~30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설치할 수 있었다.
이를 방호벽, 긴급 차단장치,과류 차단밸브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시 안전거리를 축소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수소자동차 이외에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지게차, 굴착기, 트램 등의 충전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충전규격 준수를 의무화하고 충전설비 및 충전 제어 프로그램 사전 인증 의무를 부여했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혐 보상 한도액도 상향 조정했다.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의 경우에는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신규 수소 차량 모델 출시 등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드론용 연료전지 낙하 성능평가 기준 완화,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개선발을 위한 기준 신설 등 9개 과제를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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