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위는 지난 1일 제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각각의 형량을 권고했다.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기본 징역형은 4개월에서 1년으로 설정되며 감경 시 징역 8개월까지, 가중 시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 권고된다.
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범위는 2~10개월, 감경 시 6개월까지, 가중 시 4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형량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하는데, 2개 유형 모두 법정형의 상한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까지 권고될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인자로 설정됐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양형기준은 공청회와 의견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2025년 3월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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