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원들 파업 중 비노조원 배송업무 방해··· 大法, '벌금형' 확정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23 16: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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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심 모두 '유죄' 판결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 업무를 방해한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지난 9월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정모(37) 씨와 권모(43)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21년 9월 추석을 앞두고 택배노조 지부 중 일부가 수수료 인상, 분류 인력 투입 등을 요구하며 태업 등 쟁의 행위를 벌였다.

이때 두 사람은 노조원이 아닌 택배 기사의 차량을 둘러싸 이동을 방해하거나, 택배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대리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지정된 택배 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택배 배송 영업에 사용할 수 없는 일반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배송업무를 하려고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파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의 택배 물품 배송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불법적 택배 배송을 시도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송행위가 반사회적이라거나 보호 가치가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와 권씨는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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