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 과거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들통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황 판사는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2월20일 오전 1시35분경 서울시 양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800m가량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A씨의 호주머니에서는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0.8g이 나왔다.
아울러 A씨의 차량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에 대마 15.7g이 숨겨져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3년 10∼11월 경기 김포에 주차한 차량 등지에서 3차례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 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며 "대마를 갖고 있었고 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