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ㆍ동영상 등 증거로 인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이 3년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불법체류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14일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자신을 고용했던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 노동자인 A씨는 2019년 11월~2023년 4월까지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으나,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B법인 대표는 A씨를 모르는 사람이고 주장했다.
앞서 B법인은 불법 체류 노동자인 A씨에게 근료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했기에, 노동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B법인에서 3년 6개월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근무하고 업체 대표와 사진을 찍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지만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업체에 대해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은 민사적인 퇴직금 지급의무와 다름을 피력했다.
더불어 공단은 B업체를 상대로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서 등을 신청해 민사적 증거를 수집하고 A씨가 B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회식의 참석한 동영상 , 대표와의 함께 찍은 사진,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함께 법원에제출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A씨가 B법인에 고용돼 계속 근로했음이 인정되므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고, 근로자를 부인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민사상 지급 의무의 증거는 입증하기 나름이므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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