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에 서울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5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회원 수 2만5000명 규모의 한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에 "사제 총 만들었다"며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서울의 유명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살인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이 이를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강력범죄수사팀을 동원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A씨의 협박 글이 올라온 시점은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른 시기였다.
1심 법원은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교화 가능성만을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을 되풀이하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조치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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