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본격적인 봄을 앞두고 겨우내 저수지, 하천 등에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2021년 겨울철(12∼2월)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낚시 등을 하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는 총 90건에 달한다.
이 기간 얼음 깨짐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지역은 경기 지역이 34건(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14건(15.6%), 서울 12건(13.3%), 경북 9건(10.0%) 순이다.
시간대별로는 기온이 오르는 오후 1∼5시 발생한 사고가 57건으로 전체사고의 63.3%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15일 충남 홍성군의 한 저수지에서 얼음낚시를 하던 A씨가 물에 빠져 숨졌으며, 이달 1일에는 강원 강릉시의 한 연못에서 썰매를 타던 일가족 4명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요즘처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시기, 얼음 위에서 즐기는 겨울 놀이는 자칫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저수지·연못 등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며,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반드시 얼음 두께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얼음 위에서 모닥불이나 휴대용 난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차오르는 경우 얼음 아랫부분이 깨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얼음 밖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누군가 얼음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막대기나 옷 등을 활용해 구조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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