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개 제작ㆍ1700개 유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학업·진료·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0년 7월~지난 4월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구속기소)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유죄가 선고된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재판부에 총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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