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여천NCC 여수공장··· 위법 사항 1117건 무더기 적발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5-10 16: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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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찬남 기자] 설비 폭발로 4명이 사망한 여천NCC 여수공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광주고용노동청(광주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월18~29일 여천NCC 여수 4개 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한 결과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19건은 형사 처벌 대상이어서 사법 조치하고 461건은 과태료 9600만원을 부과했다는 게 광주노동청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사측이 추락 및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만 284건이 적발됐다.

또한 안전밸브 적정성 검사를 하지 않는 등의 공정 안전관리 위반 사항도 387건이 나왔다.

아울러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등 일반 관리체제와 관련해 40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종철 광주노동청장은 "적발 내용을 고려하면 여천 NCC는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 협력업체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11일 여천NCC 여수3공장에서 열교환기 청소 작업을 마치고 기밀시험을 하다 설비가 폭발해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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