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는 최근 강태형 의원(안산5)이 와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이동편의를 제공해 와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서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상자 파악과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조례안이 통과돼 와상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이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1일까지이며,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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