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들 모여 계획적 범행 [청주=최성일 기자]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일당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충북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18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씨(20대) 등 106명은 배달업체에서 만난 오토바이 기사들을 주축으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주변의 지인들을 모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로가 탑승한 차량을 들이 받거나 , 오토바이로 차량을 추돌하는 등의 사고를 고의로 낸 후 64차례에 걸쳐 약 2억 4000만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했다.
또한 오토바이 기사 55명은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을 실손보험에 청구해 총 1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실손보험은 운전자 자신이 낸 교통사고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이들은 자신의 부상을 다른 사유로 꾸며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오토바이 기사 22명은 2021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충주지역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19회에 걸쳐 1억 4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범죄"라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