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해자측 일부 승소
[광주=정찬남 기자] 동급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 여학생에게 총 1500만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피해 여학생과 부모 등 3명 원고가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 측이 원고 측에 총 1500여만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하 부장판사는 “A양은 B군의 행위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B군의 보호·감독 의무자인 부모는 A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중학생 A양은 지난해 동급생 남학생 B군과 교제하다 유사 강간 피해를 당했다.
B군은 A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다른 남학생들에게 “가지고 놀았다”고 소문내기도 했다.
A양의 신고로 B 군은 전학 징계를 받고,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가정법원 보호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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