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100차례 무단 통과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22 16:19: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0대 징역 2년... 티켓 사기도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100회가 넘도록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구매대행을 빙자해 사기행각을 벌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2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2023년 유료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며 127회에 걸쳐 15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콘서트 티켓이나 연예인 기념품(굿즈) 판매·구매대행 한다며 속이고 총 26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