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코카인 국내 가공ㆍ유통 20대 보관책 구속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14 16:19: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양경찰이 해외에서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을 국내 공장에서 고체 형태로 가공ㆍ유통한 일당 중 20대 보관책을 추가로 체포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 B씨(55)의 부탁을 받아 452kg의 액상 코카인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액상 코카인을 200리터 철제 통 3개에 나눠 담아 경기 광주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했으며, 보관 업체에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30대 남자친구 C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B씨로부터 고체 코카인 1kg을 구매한 뒤 재판매를 시도하다가 지난 8월 경찰에 붙잡혔으며, 해경은 형사 입건된 C씨에 대한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해경은 B씨와 국내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B씨는 해외에서 액상 코카인을 운반용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뒤 강원도 공장에서 고체 형태 코카인 60kg(시가 1800억원 상당)을 가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국내에서 고체 코카인을 직접 만들고 지난 7월 해외로 출국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을 쫓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공범이 더 있는지 확인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부해경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B씨가 처음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 양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해외 어느 나라에서 밀반입했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