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ㆍ경영안정자금 110억 배정··· 업체당 1억 융자
저신용ㆍ저소득 특별자금 10억도··· 최대 1000만원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4분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여억원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4분기에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110억원을 배정하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원 으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p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 치 보증수수료 0.5%p를 감면한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저신용ㆍ저소득 특별자금’ 10여억원도 지원한다.
‘저신용ㆍ저소득 특별자금’은 ▲대표자 신용평점 779점 이하 ▲대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융자지원 대상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자지원과 보증수수료 감면혜택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자금상담 예약은 10월4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문자로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상담 후 신용도ㆍ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6개 협약은행(농협ㆍ경남ㆍ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세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2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지원계획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여 금리상승기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하니, 사업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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