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54년 전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7년간 옥살이를 했던 김신근(82)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9억12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가 김씨에게 형사보상급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국금이나 재판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 전달 및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국가보안법ㆍ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1970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며 함께 연루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72년 7월 집행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무죄를 얻었고, 당시 법원은 이들이 수가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간첩' 누명을 쓴 김씨도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중앙정보부가 그를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폭행, 물고문, 전기고문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증거 대부분이 부적법하며, 남은 증거로는 김씨에게 국가의 존립ㆍ안전 등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김씨가 일부 유죄라고 주장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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