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두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회계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9건(총 2,400여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출했고, B씨는 선거비용 4건(총 120여만원)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또는 카드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와 B씨는 공모해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를(총 29만원) 초과 제공한 혐의와, 차량 관련 영수증 2건(600만원 추정)을 미구비·미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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