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자금 980억 더 푼다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6-30 16: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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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경영자금 등 400억 융자··· 1곳당 최대 1억
추석명절 100억 지원··· 희망두드림 등 잔여자금도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및 추석명절 대비 등 사업자금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980여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3분기 지원되는 일반자금(창업ㆍ경영안정자금)은 400억원이며,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치 보증수수료 0.5%p을 감면한다.

일상회복 특별자금은 330억원으로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영업제한이나 4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2000만원 한도로 상환조건과 이자감면 혜택 등은 일반자금과 동일하다.

추석명절 특별자금 100억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추석명절 자금소요에 맞춰 8월16일부터 시행되며, 조건은 일반자금과 동일하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융자한도가 남아 있는 150여억원도 지원한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대표자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둥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표자 신용평점 744점 이하 ▲대표자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이자ㆍ보증료 지원과 상환조건은 일반자금과 동일하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특별자금’도 한도액도 남아 있다.

창업특별자금은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치 보증수수료 0.5%p를 감면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11월까지 실시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7월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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