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에 양육비 지원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6-20 16: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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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도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오는 7월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미만(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ㆍ월 251만6820원/4인 가구ㆍ월 307만2640원) 청소년 부모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신청은 자녀기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7월부터 청소년 한부모에게 1대1 전담 사례관리사를 매칭해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담 사례관리사가 청소년 한부모를 직접 만나 출산ㆍ양육ㆍ학업ㆍ취업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학업과 취업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사업수행기관인 광주 남구 가족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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