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목숨 앗은 음주운전 法"엄벌 불가피"···징역 12년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03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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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12시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가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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