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를 고아로 조작해 해외 입양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26 1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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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해위 "국가 공식 사과하라"
56명 허위서류 등 절차 위반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960∼1990년대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들이 입양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26일 열린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날 제102차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신청자 5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한인 375명은 자신들의 입양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어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했으며, 진실화해위는 신청 취소자를 제외한 367명의 입양 기록을 확보해 56명의 사례에서 인권침해를 발견했다.

대표적으로 입양 알선 기관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적법한 입양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미아인 아동을 고아라고 허위로 기록해 입양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로 인해 미아가 된 아동이 고아로 둔갑돼 해외입양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양 절차 중에 ‘부양의무자확인공고’를 진행해야 했으나, 몇몇 기관은 미아 발생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때에 미아발생 장소와는 무관한 지역 소재 법원 게시장 또는 구청에 공고하도록 한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외에도 입양 수속 중이던 아동이 사망하거나 연고자가 아이를 되찾아갔을 때는 새로운 아동의 신원을 기존 아동으로 조작해 출국시킨 정황도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이처럼 수십년간 잘못된 해외 입양 관행이 유지된 것은 국가가 입양 알선 기관장에게 후견권, 입양 동의권 등을 부여하는 등 입양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 조사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신원 조작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 가족 상봉 지원,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비준 등도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실화해위원회 6층 대회의실에서 노르웨이 해외입양조사위원회 위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그간 진실화해위원회의 해외입양 사건 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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