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고교생 檢 송치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23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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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유포... 피해자 4명
인천시교육청, 퇴학처분 조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교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SNS 계정을 분석해 신속히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며 “총 4명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했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 A군에 대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관련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퇴학 처분을 내렷다.

앞서 인천교사노동조합은 교육감 차원의 대리 고발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교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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