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로 2년간 37억대 '보험사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04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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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보험설계사 등 4명 구속
피보험자에 '아픈척 연기' 지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정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약 37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 46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와 의사 B씨, 브로커 2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42명의 공범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2021년 9월까지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37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많은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상담을 받으러 온 보험가입자들에게 뇌나 심혈관 등 고액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시키고, 자신이 관리하던 병원으로가 아픈척을 하라고 지시했다.

의사 B씨는 A씨가 보낸 피보험자들이 실제로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피보험자들은 발급 받은 허위진단서로 보험사에 청구한 뒤 지급된 금액은 보험설계사와 비보험자 등이 나눠 갖고 병원은 검사비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뇌와 심혈관질환은 질병 특성상 증명이 어렵기에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보험사기 일당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1인당 최대 3억 5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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