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식당화장실 몰카촬영한 10대 2심서 '징역6년'···1심보다 2년늘어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3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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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당수 아동·청소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학교에서 불법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퍼트려 징역형을 선고 받은 10대에 대해 2심이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4년형의 원심파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18일 한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고,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10월 제주시의 한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학교 화장실에 칩입해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를 200회 가량 불법촬영했으며,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했다.

사건의 피해자는 216명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가 항소 했으며, 교원 단체는 가해자 엄벌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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