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5시45분경 인천 중구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51)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골프채로 B씨의 온몸을 폭행했고, 흉기를 든 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얼마 전 숨진 후배 문제로 말다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집으로 B씨를 불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결과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