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과 짜고 담보가치 부풀려 범행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새마을금고 임원이 연루된 933억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 수사 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33명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거로 전체 송치 인원은 총 109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중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 C씨는 A씨와 공모해 약 21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 형태는 C씨는 A씨에게 속칭 '작업 대출'을 의뢰하고, 대출이 발생하면 A씨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C씨가 직접 중간책과 함께 명의 차주를 모집하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남 창원, 경기 팽택, 충남 당진 등 10여곳에서 중고차 매매 단지 등 106개 건물과 토지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일으킨 주범 A씨와 새마을금고 전 임원 B씨의 역할이 있다.
특히 창원 중고차 단지 75개 호실에서 가장 많은 약 718억원의 불법 대출이 발생했으며, 평택 등 나머지 지역에서 발생한 대출금은 약 214억원에 달했다. A씨와 C씨는 불법 대출금 214억원을 분배해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창원 이외 다른 피해 지역과 200억대 추가 불법 대출 금액, 공범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부동산 물건들의 지역 시세나 과거 실거래가 등을 고려했을 때 가치가 보통 20~30% 이상, 많게는 50% 가까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하는 역할을 한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창원 중고차 단지의 한 호실의 경우 시장 평가 가격은 7억5000만원이었으나 대출 때는 9억 이상 가치로 평가된 바 있다. 또한 울산에서는 과거 실거래가 2억원대 부동산이 4억 이상으로 평가돼 대출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차주들에게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분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중계 수수료 등을 치르고 남은 돈은 A씨 일당의 손에 들어가, 브로커 A씨는 84억, 새마을금고 임원 B씨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4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은 현재 떠안게 된 부채와 이자 변제를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대출 규모는 지난 5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약 718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총 933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출이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의 총채권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약 113억원을 기소 전 몰수 및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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