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혼입된 베이비파우더ㆍ검사 누락 물티슈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5년간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2곳, 2021년 367곳, 2022년 341곳, 2023년 325곳으로, 올해 6개월(128곳)을 제외하고 매해 평균 330곳의 화장품 업체가 적발된 셈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총 1463곳 중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158곳(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관리 미흡’ 업체는 171곳(12%), ‘표시기재 위반’은 89곳(6%), ‘변경사항 미신고’는 45곳(3%) 순이다.
지난 2023년 5월 처분된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은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지마켓, 자사몰 등 인터넷쇼핑몰에 검은점 형태의 이물질이 혼입된 ‘부케가르니 모이스처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를 2만8160개 판매해 2023년 6년15일~2024년 7월14일까지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명 아기물티슈로 광고되는 ‘베베앙 120 물티슈’는 2022년 11월21일~2024년 1월1일(점검일)까지 향취, PH 등 일부 시험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출고됐다. 해당 기간 중 고객들에게 냄새 관련해 불만이 접수됐으나 불만처리결과보고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제조ㆍ판매업체인 (주)순수코리아에게 제조 업무정지 15일 및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소 의원은 “화장품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만큼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더 촘촘한 확인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아이들과 소비자가 안전을 위협받거나 불안함이 커지지 않도록 화장품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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