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시속 237km' 폭주 영상 올려 덜미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8-28 16:24: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초과속 오토바이족 12명 검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9명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보강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 5월 사이 규정 속도 시속 70㎞의 포천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속도는 최소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까지 다양했다.

범죄 일시가 특정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벌점 누적)와 면허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피의자 중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12일 포천시 소흘읍에서 도로 우측의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뒷자리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과속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추출했다.

이어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 대조하여 운전자를 밝혀냈으며,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감정분석을 의뢰해 증거를 보강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