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ㆍ갑질행위 1명 강등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직원들의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직원들에 대해 파면 및 강등 처분을 내렸다.
21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A댐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성비위 문제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관련 직원은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 가량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수자원공사 징계 규정상 가장 중대한 처벌로 간주된다.
공사 측은 "형사 고발은 개인 간 문제라고 판단해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초에는 B댐 지사에서도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장직급인 3급 직원이 성추행 및 성비위를 저지르고 특정 직원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해당 직원을 3급에서 4급으로 강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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