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ㆍ상습체납자 1만여명 명단공개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20 1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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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성명ㆍ주소 등 공표
서울ㆍ경기지역 49% 차지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총 1만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도 같이 기제됐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명단 공개 전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도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2023년 보다 5.6%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 1800명, 경기 2645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고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에 달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의 김모씨(47)가 지방소득세 5건으로 미납금 106억5700만원에 달했으며, 서울 영등포구의 유모씨(49)가 과징금 23억2500만원으로 18건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관련 정보는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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