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하수도사용료 6개월간 10% 감면 실시

엄기동 기자 / eg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11 1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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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경제 부담 완화
 
[청주=엄기동 기자]

청주시는 지난 11일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받는 고통을 분담하고자 2022년 2월부터 7월 고지분(6개월 간)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변이·확산으로 소비 위축과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가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감면되는 사용료는 오는 2월부터 7월 고지분에 대한 것으로써 6개월 동안 상수도는 56억 원, 하수도는 49억 원 감면될 것으로 추산되며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일괄 10% 감면 적용해 2월 요금고지서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앞서 지난 2020년에는 일반용⦁대중탕용에 대해 3개월 간 상수도는 21억 원, 하수도는 11억 원을 감면했으며, 2021년에는 상수도사용료 조례개정을 통해 요금인상을 유예(48억 원 감면효과)하고 하수도 사용 전 업종에 대해 사용료를 6개월간 47억 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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