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급 노조단체서 교육 받은 후 경남서 범행
[창원=김점영 기자]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가 노조 전임비를 갈취할 목적으로 건설사를 협박한 부산울산경남본부 지부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8월~2022년 9월 A씨는 경남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6개 건설업체로부터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 2340만원을 뜯어냈다.
특히 A씨는 노조 업무 경험도 없고, 소속 노조원을 고용시킬 의사도 없었으면서 오직 노조 전임비를 받아 챙길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서울의 상급 노조 단체에서 안전 문제 고발 방법이나 피해 업체와 상대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은 후 경남에 내려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갈취한 돈은 대부분 노조 간부 급여 등에 사용됐으며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건설업체가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자 집회를 4번 열고 민원도 37번 제기해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
건설업체는 공사가 중단될 경우 피해 금액이 더 커져 A씨에게 금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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