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일 쪼개기 수법도... 가담 환자 321명도 검거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사들로부터 7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병원장인 40대 남성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자들에게 유명 운동선수가 받는 치료라며 비싼 고주파 치료를 유도하고,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이 과정에서 보험사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1일 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일을 나눠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이른바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의료 상담을 통해 환자들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설명하며 환자들을 소위 '의료쇼핑'을 하도록 유도했다.
병원은 불법 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환자 명부를 별도의 엑셀 파일 작성ㆍ관리 했으며, 병원 관계자만 알수 있는 은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처방을 지시했다.
A씨는 방송 출연과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병원을 홍보하며 환자의 신뢰를 구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들의 보험 사기 가담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시스템의 불신 심화,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 범행은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더욱 커지게 만들고 비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 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관련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범행에 가담한 환자들을 이달 내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같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부원장 B씨와 실손보험 사기 의심 환자 43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의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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