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불복 소송' 직원에 장기 대기 발령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29 16: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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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위법···미지급 급여 지급하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회사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직원에게 대기발령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양시훈 정현경 부장판사)는 최근 B은행에서 근무하던 A씨가 은행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브로커에 의한 사기 의심 대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인사대기 조치를 받았다.

A씨는 이후 정직 3개월과 변상금 1억8000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전체 6건의 징계 사유 중 1건만 인정돼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B은행은 종전의 징계를 취소하고 감봉 3개월로 수위를 낮춰 A씨를 다시 징계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A씨는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다투고 있다. 이 모든 과정 내내 A씨는 대기발령 상태였다.

A씨는 징계 취소소송과 별도로 B은행 감사팀이 징계 과정에서 일부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정직 처분과 대기발령 조치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은행 감사팀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정직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이미 B은행이 공탁한 점을 고려해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대기발령 기간에 받지 못한 급여·명절 상여금·성과보상금 등 B은행이 총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의 대기발령에 대해 "최초의 대기발령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보직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근로 제공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무효"라고 밝혔다.

B은행의 인사관리 지침에 따르면 대기발령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인데 A씨의 대기발령 기간은 이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소송은 피고 은행의 징계처분에 대한 원고의 정당한 불복절차"라며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직 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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