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3년 기한의 정상적 대출… 차용증도 있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 배제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실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지난 2019년 9월∼2021년 2월 11억원을 받기도 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연이율 4.6%, 3년 기한의 정상적인 대출로 회사 회계 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됐고, 차용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의 딸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며 2016년 특검보로서 박 특검을 보좌했다.
50억 클럽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8일 김만배씨를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 은닉 혐의로 기소한 뒤 이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50억 클럽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왔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50억 클럽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양 변호사와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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