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탈세 혐의로 기소된 뒤 뉴질랜드에 장기간 체류 중인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구인장 집행을 요청받은 광주지검은 허씨가 머무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허씨의 여권이 말소된 상태이기에 법무부 관계자들도 강제 송환 절차를 밟기 위해 검찰과 함께 파견됐다.
허씨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씨가 심장 질환,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7년째 지연된 상태다.
허씨는 조세 포탈 혐의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한편, 그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샀다.
검찰은 거센 논란에 노역을 중단시켰고, 허씨는 엿새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원을 제하고 남은 벌금 224억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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