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대통령 오면 폭탄들고 간다"··· 테러암시 글 20대女 '벌금 300만원'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2-07 1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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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발적… 실행 의도 없어"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통령을 테러 암시 게시물을 올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에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낮 12시28분께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서문시장에 폭탄 테러를 할 것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일 아르바이트 출근을 준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실제 폭탄을 준비해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았다.

경찰은 SNS 글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고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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