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위기설 지라시' 강경대응 "사실 무근"···작성· 유포자 수사의뢰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02 1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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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설등 허위내용 담겨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롯데그룹이 최근 모라토리엄설(지급유예)과 같은 허위 정보를 담은 지라시(정보지)를 작성·유포한 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 정보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구했다.

문제의 지라시는 지난 11월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한 후,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 형태로 유포됐다.

해당 유튜브 콘텐츠는 롯데 계열사 관련 보도 내용을 짜깁기하며 논란의 여지를 뒀지만, 지라시에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들이 담겼다.

특히 지라시에는 '12월 초 모라토리엄 선언',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들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롯데는 지라시 유포 직후인 지난 11월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며 공시를 통해 이를 부인하고, 루머 생성 및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지라시 유포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의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은 과거에도 지라시와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신용정보보호법이나 형법상 명예훼손, 신용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단속을 벌여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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