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비밀 빼내 경쟁사 취직··· 여론조사 업체 前 직원 2명 기소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29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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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원 데이터베이스 등 유출

[수원=임종인 기자]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내부 정보를 빼낸 뒤 동종업계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기소됐다.

2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5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과 면접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개인 USB(디지털 저장매체)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 입찰에서 비용과 면접원은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양질의 면접원을 동원하는 역량이 여론조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취급 받는다.

이들이 빼낸 자료에는 프로젝트별 지급된 면접원의 수당이 포함된 제반 경비 및 면접원 관리 자료 등이 포함돼, 검찰은 유출된 자료로 인해 피해 회사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유출 자료를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서비스 산업인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노하우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최초 사례"라며 "시장에서 장기간 신뢰를 쌓고 검증된 업체의 노하우를 빼돌린 뒤 부실한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왜곡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제공 서비스를 영업 비밀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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